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찾고 계신가요?
2025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과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 실제 지급 금액 산정,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안내합니다.
또한 생계급여와 다른 복지 급여 제도의 차이까지 비교해 한눈에 정리했으니,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지원하세요.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지원 중 하나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목적: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
- 지급 대상: 중위소득 32%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
- 지급 형태: 매월 현금 지급
- 성격: 생활비 지원 중심 (다른 급여와 병행 가능)
2. 신청 자격 요건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것
-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조건
- 현재는 대부분 폐지·완화되었지만,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
3.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생계급여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소득 등에서 일정 공제를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4. 2025년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100%) | 생계급여 기준 (32%) |
---|---|---|
1인 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1,258,450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1,608,11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1,951,287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2,274,621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2,580,737원 |
7인 가구 | 8,988,428원 | 2,876,297원 |
👉 예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765,444원 – 500,000원 = 약 265,444원을 생계급여로 매월 받게 됩니다.
5. 지급 금액 산정 방식
생계급여의 실제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액 = 생계급여 기준 금액 –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지원 금액은 줄어듭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수급자는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 조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6. 생계급여 vs 다른 복지 급여 비교
구분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
지원 형태 | 매월 현금 지급 (생활비 보조) | 임차료·수선비 지원 |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 교과서·급식비·학용품비 지원 |
대상 기준 | 중위소득 32% 이하 | 중위소득 47% 이하 | 중위소득 4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목적 | 의식주 등 기본 생활 유지 | 주거 안정 보장 | 치료 접근성 강화 | 학업 지원 |
특징 |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보조 | 임대차 계약자 혜택 많음 | 의료기관 이용 시 자동 적용 | 학생 있는 가구 중심 |
👉 정리: 생계급여는 현금 직접 지원이라는 점에서 다른 복지 급여와 달리 가구 전체의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7.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신청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소득·재산 조사 (금융, 부동산, 차량 등)
- 수급 자격 심사 후 결정 통지
- 매월 생계급여 지급
준비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8. 유의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고소득 부양자가 있는 경우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급 자격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교육·주거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소득이 조금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일부 지급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등과 중복 가능 여부는 개별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Q.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1인 가구도 소득인정액이 기준(765,444원)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Q.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이 나면, 통상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10. 요약 정리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 지원 제도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대상
- 지급 금액 = 기준 금액 – 소득인정액
-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 존재
- 다른 복지급여와 병행 가능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