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속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에는 상속세를 면제하고, 다양한 공제 제도를 마련해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계산 구조, 면제한도액, 주요 공제 항목, 신고 요건, 절세 전략까지 하나씩 설명합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동거주택 공제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최소화’하는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부담하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납세의무자: 상속인,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수유자 등

  •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보험금 등 모든 유산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

상속세는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 구조로,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상속세 계산법 신고 면제한도액(2025최신)



2️⃣ 상속세가 면제되는 금액(공제한도액)

많은 분들이 “상속세는 무조건 내야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어 상속재산이 일정 한도 이하일 경우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즉,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각종 공제를 모두 적용한 후 0원이 되면 과세하지 않는 기준 금액입니다.


3️⃣ 기본 공제 제도 총정리

💡 (1) 기초공제 — 기본 2억 원

모든 상속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공제입니다.
상속재산이 2억 원 이하라면 이 공제만으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예금 1억 8천만 원을 상속받았다면
→ 기초공제 2억 원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2) 일괄공제 — 최대 5억 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초공제·인적공제·장례비용 공제 등을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다른 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자동으로 5억 원 공제가 적용되어 훨씬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가정은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 상속재산: 4억 5천만 원

  • 일괄공제: 5억 원
    →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 면제가 됩니다.


💡 (3) 배우자공제 — 최대 5억 원 추가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법정상속비율 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단,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사실이 증빙되어야 하며,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 예시

  • 총 상속재산: 10억 원

  • 배우자가 5억 원 상속 → 배우자공제 5억 원 인정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총 10억 원 공제
    → 실질적으로 상속세 0원


💡 (4) 동거주택공제 — 최대 6억 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적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상 계속 거주

  2. 주택 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

  3.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할 예정일 것

이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5) 인적공제 — 가족 구성원별 공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인적공제가 추가됩니다.

구분 공제금액
배우자 5억 원 (별도 항목)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1인당 2천만 원 + (성년까지 남은 연수 × 500만 원)
65세 이상 부모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장애등급에 따라 추가 공제 (최대 5천만 원)

이러한 인적공제는 일괄공제와 선택적으로 적용되며, 가구 구성에 따라 세부 계산이 달라집니다.


4️⃣ 상속세 계산 흐름 정리

상속세는 다음의 5단계 과정을 통해 계산됩니다.

  1. 상속재산가액 산정

    •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보험금, 자동차 등 자산 전체를 평가합니다.

    • 사망 전 10년 이내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2. 채무 및 공과금 차감

    • 상속채무, 장례비용, 세금 등을 차감해 ‘순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3. 각종 공제 적용

    • 기초공제(2억) → 일괄공제(5억) → 배우자·동거주택·인적공제 순으로 적용

  4. 과세표준 산출

    • (순재산가액 – 공제액) = 과세표준

  5. 세율 적용 및 누진공제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이하 40% 1억6천만 원
30억 초과 50% 4억6천만 원

5️⃣ 상속세 신고 절차

  1. 신고기한 확인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2. 필요서류 준비

    • 상속재산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채무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신고 방법

    • 세무서 방문 신고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 전문 세무사를 통한 대리신고도 가능

  4. 납부 방법

    • 일시납, 분할납부(연부연납), 물납 중 선택 가능

    • 분할납은 5년 이내, 물납은 부동산 등 자산으로 납부



6️⃣ 상속세 면제 기준 정리 (한눈에 보기)

구분 면제 가능 기준
단독상속 (배우자 없음) 일괄공제 5억 원 이하
배우자 동반 상속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원 이하
동거주택 상속 추가 6억 공제 가능 (요건 충족 시)
부모·자녀 포함 가족공제 가족 인적공제에 따라 추가 5천만~1억 원 수준 가능
최종 면제액 (평균) 약 5억~11억 원 사이에서 결정

즉, 상속재산이 약 5억~10억 원 이하라면 대부분 상속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7️⃣ 상속세 절세 전략

  1. 생전 증여 분산하기
    사망 전 10년 이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분할 증여하면 누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공제 극대화 전략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늘리면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3. 동거주택공제 조건 유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라면 장기 동거 기록을 남겨 공제 요건을 충족하세요.

  4. 상속재산의 구조 조정
    부동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면 평가가 단순하고 절세에 유리합니다.

  5. 전문가 상담 필수
    공제 조합과 신고 전략은 개인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세무사 상담을 통해 신고 오류와 과다납부를 방지하세요.


8️⃣ 상속세 신고 시 유의사항

  • 기한 내 신고 필수: 지연 시 가산세(최대 20%) 부과

  • 면제 대상이라도 신고 권장: 향후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 증빙을 위해 신고가 유리함

  • 증여재산 포함 주의: 최근 10년 내 가족 간 증여도 합산될 수 있음

  • 공동상속 시 분할 비율 명확히: 분할계약서가 없으면 세무상 불이익 발생 가능


🔟 마무리

상속세는 단순히 “얼마 내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제 제도를 얼마나 정확히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동거주택공제를 잘 조합하면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은 세금 부담 없이 상속을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 “공제 후 순자산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그것이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