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앞둔 청년에게 가장 큰 장벽은 ‘초기 자금’과 ‘금리’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청년(만 39세 이하)**에게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과 합리적 금리를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형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 대상 판정부터 금리·한도 계산, 서류·절차, 우대금리, 페널티까지 한 번에 정리해 정확하게 신청을 마무리해 보세요.



1.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자격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대출 (대상 조건 · 금리 · 한도 )


1) 기본 전제: “청약-당첨-분양계약-연계신청”

  •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모집공고 이전부터 보유했고,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되어 분양계약까지 마친 뒤, 해당 통장과 연계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는 대상 외입니다.

2) 청년 주택드림 통장 납입 요건

  • 가입(또는 전환) 후 ~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보유

  • 대출접수일 기준 납입 총액 1,000만 원 이상

    • 월 납입 인정 최대액은 100만 원

    • 계약금 납입 목적으로 통장에서 인출했다면 접수일 잔고 1,000만 원 이상 유지 필요

납입 예외 인정(핵심만 요약)

  • 후분양 등으로 월 100만 원만으론 1,000만 원 충족이 어려우면 부족분 일시납 인정

  • 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통장 전환 시 기존 잔고 최대 500만 원 인정

    • 단,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에서 전환 시 기존 잔고 전액 인정

  •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군장병 내일적금 만기금 일시 예치분 최대 500만 원 인정

3) 세대 기준

  • 민법상 성년의 세대주여야 하며,

  • 세대원 전원 무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제한

  • 기금대출: 성년 세대원 중 누구라도 기금대출 이용 중이면 불가

    • 단, 전세자금 기금대출 보유자는 실행 당일 상환 조건부로 가능

  • 주담대: 차주·배우자(예정·분리 포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중도금 포함) 보유 시 불가

5) 소득·자산·신용

  • 소득: 미혼 연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자산: 차주+배우자 합산 순자산 4.88억 원 이하(2025년 기준)

  • 신용: 개인신용평가 일정 점수 이상 & 연체·공공기록·신복위 등록 등 부적격 정보 존재 시 불가

    • 은행 내규상 제한 사유가 있으면 부부 중 한 명의 사유여도 거절될 수 있음


2. 신청 시기·대상 주택·담보평가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신청 권장

  • 이미 이전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 가능

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수도권 외 비도시 읍·면 100㎡)

  • 담보 평가액 6억 원 이하

  • 분양가격을 우선 평가로 사용하며, 불가할 시 가격정보 → 공시가격 → 감정가 순 적용


3. 한도·규제 계산법

최대 한도 산식(가장 작은 값이 최종 한도)

  1. 정액 상한: 3억 원(신혼 4억) 이내 + DTI 60% / LTV 70%

    • 생애최초는 **LTV 80%**까지 가능(단, 수도권·규제지역은 LTV 70%)

  2. 분양가격 한도: 총 대출액은 매매(분양)가격 초과 불가

    • 총대출 = 본건 디딤돌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3. 담보 산식:

    • 대출액 = (담보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팁: 중도금대출이 잡혀 있으면 ①·②·③ 산식을 모두 대입해 남는 영역을 계산해야 합니다. 헷갈리면 “담보평가서 + 분양계약서 + 기존 대출현황”을 은행 창구에 지참하세요.


4. 금리 구조·우대금리

기본 금리(국토부 고시)

아래는 소득구간 × 만기 조합의 기준 예시입니다.

  • 미혼 소득

    • ~2천만 원: 10년 2.40% / 15년 2.45% / 20년 2.55% / 30년 2.70%

    • 2천~4천만 원: 2.80 / 2.85 / 2.95 / 3.10%

    • 4천~7천만 원: 3.20 / 3.25 / 3.35 / 3.50%

  • 신혼가구 소득

    • 7천~8,500만 원: 3.55 / 3.60 / 3.70 / 3.85%

    • 8,500만~1억: 3.90 / 3.95 / 4.05 / 4.15%

지역·금리 선택에 따른 조정

  • 지방 소재 주택0.2%p 인하

  • 5년 단위 변동형 선택 시 +0.1%p, 10년 고정 후 변동 선택 시 +0.2%p, 완전 고정형+0.3%p

40년 만기 옵션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40년 만기 선택 가능(단, 30년 금리 + 0.1%p 가산)

우대금리(중복 가능 · 합산 최대 1.0%p)

  • 대출 후 결혼: –0.1%p, 적용일로부터 5년간

  • 대출 후 출산: 첫 출산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 자녀 1명당 적용 5년, 최대 15년

  • 단, 우대 반영 후 최종금리 1.5% 미만은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가산금리 부과 가능

  • 최종 우대금리 적용은 수탁은행 서류 심사 결과에 따름


5. 이용기간·상환 방식·중도상환

이용기간

  • 10 / 15 / 20 / 30년(연소득 4천만 원 이하는 40년 선택 가능)

상환 방식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 원리금 균등/원금 균등/체증식 중 선택

중도상환수수료

  • 원칙: 3년 이내 상환 원금 × 1.2% × 잔여기간/3년

  • 예외: 2024.08.12 ~ 2025.12.31 중도상환 원금은 수수료 면제

  • 대출계약 철회권: 대출 실행 등 특정 기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가능

    • 철회하려면 원금·이자·부대비용 전액 반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철회 후 취소 불가


6. 신청 절차 & 준비물 체크리스트

절차 로드맵

  1. 자격 자가진단: 무주택/중복대출/통장납입/소득·자산·신용 확인

  2. 사전상담(은행): 분양계약서, 납입내역, 기존대출현황 지참

  3. 서류 준비:

    • 신분증, 청약 당첨 확인서, 분양계약서 원본, 인감 및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근로), 사업자등록증/증명원(사업), 소득금액증명

    •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납입 확인서(잔고 포함)

  4. 신청: 이전등기 전 접수(혹은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심사·담보평가: 분양가격→가격정보→공시가격→감정가 순

  6. 실행: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 실행 → 1개월 내 전입

수수료·부대비용

  • 인지세: 은행과 50:50

  •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고객 부담

  • 감정료: 분양가격 적용이 어려워 감정 진행 시 기금 부담


7. 의무사항(강조)

① 실거주 의무

  • 대출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 2년 이상 실거주

  • 1개월 내 전입이 어렵다면 사유서 제출 시 2개월까지 연장

  • 질병·타 시도 전근 등 불가피 사유 발생(접수일/분양계약일 이후) 시 최대 3년 유예

    • 유예 종료 후 3개월 내 미전입 시 기한이익 상실 가능

② 1주택 유지 의무(차주·세대원 전원 등 포괄)

  • 대출기간 중 추가 주택 취득 금지, 위반 시 6개월 내 처분

  • 예외적 취득(상속·혼인·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분양권 보유 등)은 각 조항별 처분기한 내 처분 시 인정

유의: 과거 기금대출 약정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 이력이 있으면 이용 불가(단, 3년 경과 시 가능)


8. 시뮬레이션 예시

사례 A) 미혼 소득 3,500만 원, 30년, 지방 소재 3.8억 아파트

  • 소득구간 금리: 3.10%(30년) → 지방 인하 –0.2%p = 2.90%

  • LTV 70% 기준: 3.8억 × 70% = 2.66억 → 정액 상한(3억) 이내 → 2.66억 한도

  • 기존 대출·보증금 없다고 가정 시 2.66억 승인 가능성

  • (참고) 40년 만기 조건은 소득 4천 이하 충족 시 선택 가능(금리 +0.1%p)

사례 B) 신혼합산 9,500만 원, 20년, 수도권 5.5억, 중도금대출 1억 보유

  • 소득구간 금리: 4.05%(20년)

  • LTV 70%: 5.5억 × 70% = 3.85억

  • 정액 상한: 신혼 4억 → 상한 검토 통과

  • 담보 산식: 3.85억 – 선순위 1억 = 2.85억(임대보증금 없음 가정)

  • 최종 한도는 ②·③ 산식 중 최소값이므로 2.85억으로 수렴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통장 잔고 1,000만 원 요건은 ‘납입액 총합’인가 ‘접수일 잔고’인가요?
A. 원칙은 납입 총액 1,000만 원이지만, 계약금 인출을 했다면 접수일 잔고 1,000만 원 이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2. 전세자금 기금대출을 보유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디딤돌 실행 당일 상환(동시상환 조건)이어야 합니다.

Q3. 분양권·입주권은 무주택으로 보나요?
A.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무주택 요건 위배 주의)

Q4. 실행 후 결혼·출산을 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결혼 –0.1%p(5년), **출산 –0.5%p / 추가 1명당 –0.2%p(각 5년, 최대 15년)**가 적용됩니다. 단, 합산 우대는 최대 –1.0%p이며 최종금리 1.5% 미만은 1.5%로 보정됩니다.

Q5.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이 있나요?
A. 있습니다. 2024.08.12~2025.12.31 사이 상환 원금은 면제됩니다.

Q6.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A.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전입·미거주 시 기한이익 상실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10. 승인률을 높이는 실전 팁

  • 통장 요건: ‘1년 이상·1,000만 이상’ 두 축을 먼저 충족하고 증빙서를 미리 발급해 두세요.

  • 중복대출 점검: 배우자(예정·분리 포함)까지 주담대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서류 타임라인: 이전등기 전 접수가 원칙, 이미 접수했다면 3개월 내 마감 체크!

  • 실거주 계획서: 전입 일정·사유를 명확히 준비(유예 필요 시 소명자료 동시 준비).

  • 우대금리 설계: 결혼·출산 계획이 임박했다면 우대 적용 시점까지 고려해 만기·금리 유형을 조정합니다.


11. 체크리스트 (복사/붙여넣기용)

  • 청약 당첨(만 39세 이하) & 분양계약 완료

  • 청년 주택드림 통장 1년↑ 보유, 납입 1,000만 원↑(예외 규정 확인)

  •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 중복 주담대 없음

  • 소득(미혼 7천/신혼 합산 1억 이하)·자산(4.88억 이하)·신용 충족

  • 대상 주택: 전용 85㎡(읍·면 100㎡) 이하, 평가액 6억 이하

  • 신청 시기: 이전등기 전 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실거주 2년, 1주택 유지 의무 이해

  • 우대금리·면제기간·철회권 규정 숙지


결론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청약→당첨→분양계약 이후 자금 조달의 결정판입니다. 

통장 요건(1년·1,000만 원), 무주택·중복대출 제한, 소득·자산·신용, 실거주·1주택 유지 의무만 정확히 맞춘다면, 최대 3억(신혼 4억) 한도와 합리적 금리로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타이밍과 서류 완성도를 높여 심사 지연·거절 리스크를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