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찼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에는 수령액이 줄어드는 부부감액 제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조건,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차이, 부부 수령액 계산 방식, 신청 절차, 유의사항과 전략 팁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1. 기초연금 제도의 목적과 의미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빈곤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과거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나이와 소득·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누구나 나이가 되면 기본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여야 실제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
- 지급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개시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3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은 4월부터 시작됩니다.
(2) 국적 및 거주 요건
-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해외 체류가 장기인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재산 요건
수급 자격의 핵심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재산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임대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회원권 등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또한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릅니다. 대도시는 공제액이 더 높고, 농어촌은 다소 낮습니다. 이 공제를 통해 실제 소득인정액을 줄여 자격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4)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다만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3. 선정 기준액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즉, 단독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약 22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합산 소득인정액이 364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월 342,510원
- 부부가구 각자: 약 274,000원 내외 (부부감액 적용 후)
단,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 다른 연금 수급 여부(국민연금 등), 소득역전방지 감액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부부감액 제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 그대로 두 사람 모두 최대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라면 3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부부로 함께 수급하면 27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 제도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단독가구 대비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부도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 향후 부부감액률 축소 또는 폐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6. 부부 수령액 계산 예시
예시 1: 부부 모두 최대 금액 대상
- 단독가구 기준 최대: 342,510원
- 부부 수급 시 각자: 274,008원 (20% 감액 적용)
- 합산: 약 548,000원
예시 2: 한쪽만 수급
- 배우자 한 명이 직역연금 수급자여서 제외될 경우
- 다른 한 명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최대 342,510원 수령 가능
예시 3: 소득인정액 일부 초과
- 소득인정액이 기준 근처라면 일부 감액 적용
- 예: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 원 → 실제 지급 25만 원
이처럼 부부 여부, 소득 수준, 다른 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7.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신청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신청 시기
-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시점이 늦으면 그만큼 지급 개시가 늦어지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
(3) 제출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4)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소득·재산 조사 (건강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
- 자격 심사
- 결과 통지 및 지급 개시
8. 유의사항 및 전략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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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필수
-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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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줄이는 방법
- 부채 등록, 기본재산 공제, 지역별 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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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의 관계
-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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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감액 변화 주시
- 현재 20% 감액 제도가 적용되지만, 향후 축소 또는 폐지될 수 있으니 정책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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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개시 시점 확인
- 신청 시점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월을 놓칠 수 있습니다.
9. 요약
- 자격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2025년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원 이하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월 34만 원대, 부부가구 각자 27만 원대
- 부부감액 제도: 두 사람 모두 수급 시 각자 20% 감액
- 신청 필수: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 지급 가능
- 전략 팁: 공제 항목 활용, 국민연금·기타 연금과의 관계 고려, 정책 변화 지속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