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쉽게 정리한 책자,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총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제도·법률 개편사항이 정리되어 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확대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의 예금보호 한도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
✅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7월 1일)
-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선지급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대상, 만 18세까지 지원
✅ 모바일 신분증, 민간앱에서도 사용 가능
-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 발급 및 사용 가능
- 기존: 정부24, 삼성월렛
- 활용도 ↑ : 은행, 통신, 공공업무 등 실물 없이 신분 확인 가능
✅ 국가장학금 최대 연 40만 원 인상
- 2025년 2학기부터 소득연계형·다자녀 국가장학금 인상
- 예: 소득 1~3구간 +30만원, 다자녀는 최대 +40만원
✅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10월)
- 자활근로사업 후 민간 취·창업을 유지할 경우 최대 150만 원 지원
- 6개월 유지 시 50만원, 12개월 유지 시 총 150만원
✅ 입양, 국가 책임 강화 (7월 19일)
- 민간이 하던 입양 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직접 수행
- 입양아동의 권리와 안전 강화
✅ 수영장·헬스장 사용료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거주자 대상, 30% 소득공제
✅ 통합문화이용권 1만 원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연 14만 원으로 인상
✅ 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 (11월)
- 식약처 홈페이지 통해 제조사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 공개
✅ 중소기업 기준 완화 (하반기)
- 중기업: 매출 기준 1,500억 → 1,800억
- 소기업: 120억 → 140억
✅ 하도급 부당 특약 무효 (10월)
- 서면 기재 없는 비용 전가 등은 즉시 무효 처리
✅ 기타 주요 변경사항
- 광역전철 승차권 발매기 저시야 기능 탑재
- 내비게이션에 홍수 ‘심각’ 단계 정보 제공
-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 단계 상향
- 동물 진료비용 병원·홈페이지 동시 게시 의무화
📍 더 자세한 정보는?
-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ef.go.kr
-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
📌 지금 바로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지원 제도는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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