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꼭 알아야 할 주요 제도 변화 총정리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쉽게 정리한 책자,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제도·법률 개편사항이 정리되어 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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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꼭 알아야 할 주요 제도 변화 총정리




✅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확대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의 예금보호 한도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

✅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7월 1일)

  •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선지급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대상, 만 18세까지 지원

✅ 모바일 신분증, 민간앱에서도 사용 가능

  •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 발급 및 사용 가능
  • 기존: 정부24, 삼성월렛
  • 활용도 ↑ : 은행, 통신, 공공업무 등 실물 없이 신분 확인 가능

✅ 국가장학금 최대 연 40만 원 인상

  • 2025년 2학기부터 소득연계형·다자녀 국가장학금 인상
  • 예: 소득 1~3구간 +30만원, 다자녀는 최대 +40만원

✅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10월)

  • 자활근로사업 후 민간 취·창업을 유지할 경우 최대 150만 원 지원
  • 6개월 유지 시 50만원, 12개월 유지 시 총 150만원

✅ 입양, 국가 책임 강화 (7월 19일)

  • 민간이 하던 입양 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직접 수행
  • 입양아동의 권리와 안전 강화

✅ 수영장·헬스장 사용료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거주자 대상, 30% 소득공제

✅ 통합문화이용권 1만 원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연 14만 원으로 인상

✅ 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 (11월)

  • 식약처 홈페이지 통해 제조사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 공개

✅ 중소기업 기준 완화 (하반기)

  • 중기업: 매출 기준 1,500억 → 1,800억
  • 소기업: 120억 → 140억

✅ 하도급 부당 특약 무효 (10월)

  • 서면 기재 없는 비용 전가 등은 즉시 무효 처리

✅ 기타 주요 변경사항

  • 광역전철 승차권 발매기 저시야 기능 탑재
  • 내비게이션에 홍수 ‘심각’ 단계 정보 제공
  •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 단계 상향
  • 동물 진료비용 병원·홈페이지 동시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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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지원 제도는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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