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수급을 앞두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지급액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조건이라도 가구 형태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4,000원까지 지급되며, 이는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지급액 비교
구분 | 월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334,000원 |
부부가구 | 267,200원 × 2 = 534,400원 |
👉 부부가 각각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부부감액 규정’
때문입니다.
즉,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생활비 공유 등을 고려해 일부 감액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도 다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연령 외에도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가구 유형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단독가구 |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3,416,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 부동산, 예금, 차량 등도 평가에 포함됩니다.
왜 부부는 감액될까?
-
부부는 공동으로 생활비를 부담하므로 경제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
-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적 기준
-
단독가구는 생계 유지를 위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실제 사례 비교
🧓 단독가구 A씨 (70세)
-
소득인정액: 80만 원
-
국민연금 없음
→ 기초연금 334,000원 전액 수령
👴👵 부부가구 B씨 부부 (68세, 70세)
-
각 국민연금 30만 원 수령
-
예금 합산 4,000만 원
→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 일부 감액 또는 수급 불가
이런 점도 확인하세요!
-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단독가구로 인정될 수 있음
-
부부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단독가구 기준 적용 가능
-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듦
신청 방법은?
-
대상: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자
-
신청 시기: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or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마무리 정리
항목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최대 지급액 | 334,000원 | 267,200원 (1인당) |
소득인정액 기준 | 213만 원 이하 | 341만 6천 원 이하 |
감액 여부 | 없음 | 부부감액 적용됨 |
수급 유리성 | 상대적으로 유리함 | 상대적으로 기준 충족 어려움 |
결론
단독가구가 수급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며,
꼼꼼한 소득인정액 계산과 정확한 신청 타이밍을 맞춘다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점:
단독이든 부부든 반드시 신청부터 해보세요.
예상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