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거급여 신청조건부터 금액까지 총정리

 높은 월세와 노후된 주거환경, 주거비가 걱정되시나요?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매달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주택의 경우 수선비까지 보조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2025년 기준 지원 금액, 대상 조건, 신청 방법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하기



집값은 오르는데, 주거비는 내 월급을 앞지른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고령층, 1인 가구, 청년가구 등은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비 지원 전용 제도인 ‘주거급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보조를 넘어서,

✔ 매월 월세 지원

✔ 자가주택 수선 지원

✔ 보증금도 간접 지원

전방위적인 주거 안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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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직접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에게는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집의 노후도를 고려해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며, 실제 신청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7%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아래는 2025년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7%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인 가구 약 1,058,609원 약 36,000원
2인 가구 약 1,747,249원 약 61,000원
3인 가구 약 2,247,447원 약 78,000원
4인 가구 약 2,743,478원 약 95,000원

※ 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평가되며, 실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2. 재산 기준


거주지 지역별로 기준이 상이합니다.

  • 대도시: 총 재산가액 3억 1백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9천1백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6천3백만 원 이하

※ 차량, 예금, 부동산 모두 포함되며, 일부 항목은 공제 가능



주거급여 지원 유형


1. 임차 가구(월세 거주)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매월 정기적으로 월세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지역·가구원 수·임대료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예시: 2025년 기준 서울 거주

가구원 수 최대 지원 금액
1인 가구 약 31.3만 원
2인 가구 약 35.1만 원
4인 가구 약 41.7만 원

✔ 실제 월세가 50만 원인데 지원금이 35만 원이라면, 차액 15만 원은 본인 부담


2. 자가 가구(본인 집 거주)

본인 소유 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H에서 수선업체를 선정해 직접 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수선유형 지원금액 수선주기
경수선 457만 원 3년
중수선 849만 원 5년
대수선 1,241만 원 7년

✔ 보일러 교체, 지붕 누수 보수, 창호 교체, 도배·장판, 난방 시스템 교체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신청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모바일 앱 신청도 가능


주거급여 바로신청하기

3. 준비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전입세대열람표
  • 자가가구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 서류는 가구 구성이나 주거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권장



신청 후 절차


  1. 신청 접수
  2. 소득 및 재산 조사 (약 2~4주 소요)
  3. 자격 여부 통지
  4. 매월 20일 전후로 급여 지급

※ 소급 적용 가능: 신청 전 1~3개월 소급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부모 소유 집에 살아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실제 임대차 계약과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가족 간 무상거주는 지원 제외 대상일 수 있습니다.


Q. 전세살이인데 월세가 없어요. 주거급여 못 받나요?

A. 주거급여는 보증부 월세 또는 순수 월세에 대해 지원되며, 순수 전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자가인데도 집이 너무 낡았어요. 수선 지원 진짜 가능한가요?

A. 자가가구의 경우, LH에서 현장 조사 후 구조안정성·단열상태·설비기준 등을 종합 평가해 수선 유형을 결정합니다.



활용 팁: 이렇게 하면 더 유용합니다


  • 보증부 월세 계약이라면 계약서상 임대료 구조 명확히 표시
  • 가족 수가 늘었거나 줄었다면 즉시 주민센터에 변경신고
  • 자가 수선은 계획적으로 신청하기 (긴급 수선은 별도 지자체사업 고려)


마무리: 집은 기본권입니다


‘사는 곳이 불안하면 삶 전체가 불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정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복지 장치입니다.

✔ 혼자 사는 어르신,

✔ 월세가 버거운 청년,

✔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정…

누구든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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