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일부 항목의 공제율이 변경되거나 한도가 조정되면서, 세테크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항목별 소득공제 총정리를 해드리니 살펴보시고 빠진 항목없이 꼼꼼히 연말정산 신행해 보세요!
1. 연말정산 기본개념
- 소득공제: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개념 (예: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공제 (예: 자녀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 대상자
- 대부분의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
2. 항목별 소득공제 요약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 40% 공제율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 최대 공제한도 300만 원
2025년 주요 변경점:
- 배달앱 결제도 대중교통 사용과 동일하게 공제 가능 (일부 앱 한정)
- 간편결제(삼성페이 등) 사용 시에도 공제 적용
2) 의료비 공제
- 본인 및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의료비 지출 금액의 15%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적용
- 시술·치료 목적의 성형수술, 미용목적 지출은 제외
-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
-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지 않은 병원 진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의료기기
- 장애인 관련 의료비 (100% 전액 공제 가능)
③ 교육비
-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공제, 본인은 한도 없음
-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음
- 어린이집, 유치원비는 교육비 공제 포함
④ 기부금
- 2천만 원 이하: 15% 공제
- 2천만 원 초과: 30% 공제
- 법정기부금은 한도 없음, 정치자금은 별도 한도
기부금 분류 요령:
- 종교단체, 학교: 지정기부금
- 정치인 후원금: 정치자금 기부금
- 긴급재난, 사회복지기관: 법정기부금
⑤ 주택자금
- 주택청약 종합저축: 연 240만 원 한도, 소득공제 40%
-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연 300만 원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3. 기타 공제 항목
- 보험료 공제: 최대 1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최대 750만 원
- 연금저축,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4. 꿀팁과 요약
국세청 간소화 자료 미반영 항목 직접 추가하기- 학원비, 일부 병원비, 기부금은 누락 가능
- 영수증 반드시 보관
✔ 환급금 예상 계산은 홈택스 or 손택스 앱 활용
2025년에도 연말정산을 통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공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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